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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최근 난방비 폭탄 등 가계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 입법화할 방침이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 필요한
인명·재산상 피해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 줄이고·생활안정 이바지
이 조례안은 의왕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이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또 교육·문화·체육·월동대책·명절위문금 및 금품·생활비·의료비·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재해 극복에 필요한 비용 및 구호품·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되면 시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선 관내 3천200여 세대에게 시장 등 시의 판단에 따라 제도적으로 생활안정지원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