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안산 소재 모든 지역농협에서 조합장을 겨냥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과열·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안산 지역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A농협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 조합장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해 12월 경찰에 접수됐다.
15일 안산 지역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A농협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 조합장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해 12월 경찰에 접수됐다.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조합장이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주방용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주방용품·상여금 지급·배임 혐의
고발인들 "선거와 무관한 사항"
고발인들 "선거와 무관한 사항"
고발인은 "조합원들이 주방용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난해 11월 알게 됐고 그중 일부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로 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면서 선거와 무관한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선물은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세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농협 측의 입장은 다르다.
A농협 측은 조합장을 만나기 위해 본점을 방문한 극소수의 조합원들에게 영업장에서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고 있는 1만2천~1만3천원 상당의 냄비 등 사은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사은품에는 '이 물품은 A농협 경비로 제공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조합원이 사은품을 받으면서 조합장이 교부했다고 오인하기 어렵다는 게 A농협의 설명이다.
해당 조합장은 "조합 활동 활성화 목적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사은품을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며 "사은품도 조합 예산으로 규정 의거해 마련한 농협 경비"라고 해명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선거를 고려한 악의적인 행위로 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B농협의 조합장도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해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B농협 측은 전국의 모든 농협에서 행해지는 관례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찰도 이 같은 이유로 불송치했고 당시 담당 검사도 받아들여 기록 반환을 했지만 이의 신청이 접수돼 이의신청 취지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규정 따른 예산" 억울함 호소도
아울러 C농협 조합장도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안산 지역의 한 조합원은 "공명정대 선거를 치러도 모자랄 판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우리 농협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고 아쉬워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