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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시청 앞에서 "시는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를 철회하라"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3.2.16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하 규정안) 행정 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6일 오전 군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하은호 시장의 소통 행정이 형식적이었다"면서 "시가 행정 예고한 규정안은 시대착오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성영 대표는 "청사의 사용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경하려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청사와 광장은 시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서 기자회견 열고 행정예고 철회 촉구
시민 의견 막는 처사… 민주주의 훼손 주장
"의견 수렴 중, 의사표현 제한 우려 없을것"
협의회는 "2013년 제정된 '군포시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시설물 사용을 신고제로 운영해 시민들의 공공시설물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규정안에 시청 앞 분수대 광장까지 허가제로 적용한 것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막는 처사이자 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1층으로 시장실을 이전했음에도 광장의 소리를 막으려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이날 행정예고 철회를 시 회계과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인 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규정안은 현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시민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시가 지난달 31일 행정 예고한 규정안에는 '제3조 사용 허가 대상 시설의 경우 시청 본관 및 별관 로비, 분수대 광장, 다목적운동장, 민원실 정문 앞 광장으로 하며, 제4조 사용자 범위 및 제한에는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부서(회계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