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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16일 광명시 모든 세대에 1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긴급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좌측부터 구본신 부의장 안성환 의장 박승원 시장 김규식 부시장. 2023.2.16 /광명시 제공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대책(1월31일자 온라인 보도='저소득층 난방비 폭탄'… 광명시-시의회, 긴급 지원대책 마련)을 마련한 데 이어 일반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광명시 모든 가구에 1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긴급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관련 조례 및 예산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이르면 3월 초에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광명시민들을 위해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성환 광명시의장도 "공공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취약계층의 난방비 긴급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었다. 시의회는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2월3일 개최한 바 있다.

광명시도 난방비 긴급 지원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지난 7일부터 저소득층 7천400가구와 경로당 56개소에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