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는 가평군에 위치했을 뿐 전국단위시설이다. 국비 비율 상향과 경기도비 사업의 차등보조율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인 가평 꽃동네(이하 꽃동네)로 인해 가평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 도비 보조율 상향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가평군에 따르면 현재 꽃동네에는 군 2023년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1천500억원의 14%에 해당하는 216억원(국·지방비 포함)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 중 49%는 국비 지원이며, 총 군비 부담금은 46억원이다.
郡 재정자립도 낮고 인구 감소
올해 46억원 할당… 재정 부담
군민 복지혜택 감소 등 역차별
국·경기도비 보조율 상향 주장
이와 관련 재정자립도(16.7%)가 도내 하위권인 군에 수십억원의 예산 지원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특히 꽃동네는 전국단위 대규모 사회복지시설로 타 도·시·군의 전입자까지 보호·지원하고 있어 국비 비율 상향, 도비 보조율 등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꽃동네 관련 도비 지원 17개 사업 중 10개 사업의 도비 보조율은 차등보조율이 적용 안 된 채 변동이 없다.

이에따라 군은 차등보조율이 미적용된 10개 사업에 대한 보조율 조정을 최근 도에 요청했다. 10개 사업 현행 도비-군비(21억4천여만원) 부담률을 16%(3억4천여 만원)-84%(18억여 원)에서 각 50%(10억7천여만원)로 조정해달라고 나섰다.

군은 조정 근거로 '지방보조사업은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상보조율은 기존보조율에 차등보조율(20%·15%·10%)을 가산해 산출된 비율에 따라 지원(보조)한다'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 A(53)씨는 "꽃동네는 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인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꽃동네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지역주민 등이 받아야 할 복지혜택 등이 감소하는 등 역차별이 발생,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전국단위 대규모시설 소재로 인해 군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 차등보조율이 미적용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지난달 가평군수가 도지사에게 건의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1989년 가평군 조종면 꽃동네길 일원에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가평 꽃동네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노인요양시설 등 6개소(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요양)에 858명(정원 1천244명)이 입소해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