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협 정광진 조합장이 22일 한우프라자 대회의실에서 '축산물 유통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문 발표에 앞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2.20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이하 안성축협)이 22일 '축산물 유통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안성축협은 이날 한우프라자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성축협을 이용하고 사랑해주신 축산인과 고객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불찰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안성축협은 이어 "다만 이번 사건은 업무 미숙에서 나온 고의성 없는 과실이었다는 점 하나만 참작해주길 희망하며 다시 한 번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통기한 지난 포장육 제품, 포장만 새로 바꾸는 등
경기도 특사경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5건 적발
"업무 미숙에서 나온 고의성 없는 과실 참작해주길"
안성축협 정광진 조합장이 22일 한우프라자 대회의실에서 '축산물 유통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식 사과했다. 2022.2.22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축협은 이날 축산농가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안성한우와 안성한돈 농가의 축산물 100% 책임 출하'와 '축산물 위생관리 혁신을 통해 시민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공급', '급식사업 이외 이용도축 및 계통 출하, 하나로마트 등 축산물 판매기능 강화' 등이다.
안성축협은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와 안성시민, 그리고 모든 소비자에게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성축협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 명실상부한 축산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축협은 지난해 6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육의 제품 포장을 새로 바꿔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실에 보관하는 등 총 5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후 안성시는 청문 절차(2월8일 인터넷 보도=안성시 '유통기한 변조 유통' 축협 행정처분 청문회 개최)를 거쳐 안성축협 급식가공공장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1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