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관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제266회 임시회 회기 동안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복지·산업건설)를 운영해 분야별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생활안정을 높이는 입법안을 협치로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용이 폭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시민들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비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8천여 가구에 난방비를 지급(가구당 10만원)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난방비용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행정을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신경원 부의장은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길호 의장은 "시가 예비비를 통해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하는 이유를 충분히 검토했고 신속한 입법 처리를 했다"면서 "조례안을 발의한 신 부의장을 비롯 시민을 위해 협치를 이룬 모든 의원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제266회 임시회 회기 동안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복지·산업건설)를 운영해 분야별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생활안정을 높이는 입법안을 협치로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용이 폭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시민들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비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8천여 가구에 난방비를 지급(가구당 10만원)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난방비용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행정을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신경원 부의장은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길호 의장은 "시가 예비비를 통해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하는 이유를 충분히 검토했고 신속한 입법 처리를 했다"면서 "조례안을 발의한 신 부의장을 비롯 시민을 위해 협치를 이룬 모든 의원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