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체계를 지금보다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부처별 추진방식이 제각각이라 정책 실행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인 조영희(사진) 박사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에서 "동일한 대상(이주민)이 법률상 다른 용어로 돼 있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김민석·맹성규·최춘식·최재형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조영희 박사는 주제발표를 맡아 '사회통합적 다문화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했다.
다문화이주민정책포럼서 조영희 박사 주장
"동일 대상인데 여러 부처 소관법률로 구분,
지자체 정책실행 때 혼란·피로감 가중 요인"
"이민자들 생산·노동·소비·납세 인구 될 것"
조영희 박사가 사전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지자체 연계 이주민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경우 '다문화가족', 법무부는 '외국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교육부는 '이민배경학생',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주민'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부처의 각 소관법률로 분절화한 체계는 지자체 수준에서 정책을 실행할 때 혼란과 피로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영희 박사는 가파른 인구감소 위기에서 외국인 주민을 생활인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지금과 같은 정책이 계속되면 국내 모든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겪을 텐데 또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이주민)이 유입돼 인구가 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이민을 논의할 때 우려도 있지만 이민정책은 보완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자체의 경제활력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이주민들의 역할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인구를 복합적인 관점에서 확대하면 이들은 생산·노동·소비·납세·교육 활동을 하는 인구가 되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통합정책과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이 법률상 다른 용어로 돼 있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상회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나채목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 조정훈 국회의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인 김병수 김포시장, 인요한 연세대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장한업 이화여대 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인 조영희(사진) 박사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에서 "동일한 대상(이주민)이 법률상 다른 용어로 돼 있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김민석·맹성규·최춘식·최재형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조영희 박사는 주제발표를 맡아 '사회통합적 다문화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했다.
다문화이주민정책포럼서 조영희 박사 주장
"동일 대상인데 여러 부처 소관법률로 구분,
지자체 정책실행 때 혼란·피로감 가중 요인"
"이민자들 생산·노동·소비·납세 인구 될 것"
조영희 박사가 사전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지자체 연계 이주민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경우 '다문화가족', 법무부는 '외국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교육부는 '이민배경학생',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주민'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부처의 각 소관법률로 분절화한 체계는 지자체 수준에서 정책을 실행할 때 혼란과 피로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영희 박사는 가파른 인구감소 위기에서 외국인 주민을 생활인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지금과 같은 정책이 계속되면 국내 모든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겪을 텐데 또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이주민)이 유입돼 인구가 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이민을 논의할 때 우려도 있지만 이민정책은 보완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자체의 경제활력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이주민들의 역할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인구를 복합적인 관점에서 확대하면 이들은 생산·노동·소비·납세·교육 활동을 하는 인구가 되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통합정책과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이 법률상 다른 용어로 돼 있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상회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나채목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 조정훈 국회의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인 김병수 김포시장, 인요한 연세대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장한업 이화여대 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