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여파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내진 설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 역시 높아졌다. 정부·지자체가 공공건축물에 대해 내진 성능을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경기도·인천시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20%가량에 머무는 등 갈 길은 멀다.
지진 발생 시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산업계는 지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시피 하다. 현황조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 속, 정부·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는데, 1978년 10월 충청남도 홍성 일대에서 진도 5.0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해 사적 231호인 홍주성곽 일부가 무너졌다.
상당수의 건물도 부서지고 균열이 발생해,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겨났다. 이후 10년여동안 관련 논의가 이어지다,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최초로 도입됐다.
이후 1996년, 2005년, 2009년, 2015년 4차례에 걸쳐 내진 설계 규정이 강화됐다. 그러다 2016년 진도 5.8의 경주 지진과 진도 5.0의 울산 지진, 2017년 진도 5.4의 포항 지진 이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에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2017년 제도가 개정됐다.
경기·인천 내진설계율 20% 머물러
2017년 이후 설립된 공장은 해당 제도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고,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지어진 공장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 도내 공장 대다수의 내진 설계 여부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진 보강 시설물 관리는 공공시설물에 한해 관리되고 있다. 공장 단지에 대한 내진 설계 정보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황조사 등 정부·지자체 대응 필요
이에 정부·지자체 등 공공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된 시점 이전의 건축물이 다수 피해를 입자, 관련 제도를 개정해 내진 설계와 관련한 대대적 개·보수 작업에 돌입했다. 2025년까지 기존에 조성된 건축물 대다수에 대한 내진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은 "대부분의 공장들이 철근 골조에 패널이 올라간 구조로 지어져,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보단 지진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편"이라면서도 "모든 자재엔 수명 연한이 있다.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경량 철골 모체가 녹슬고 헐거워지면, 약한 강도의 지진이 와도 쉽게 붕괴될 수 있다. 공장의 노후화나 위험 등급을 정해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