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초등학교 입학생에 교육비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및 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상·하 반기로 나눠 반기별 최대 100가구에 최대 150만원까지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가평군에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군 소재 주택의 전세·매입 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다.

이와 함께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는 1회 30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