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축구장 17개 면적에 달하는 12만386㎡ 24필지 소유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30여 년 만에 이전받았다.

8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옛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 내 도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국토부와 소송, 협상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땅을 되찾았다. 


옛 반월산단 도로 이전 소송·협상
국토부 '400억 상당' 30년만에 이전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반월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됐지만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의 시유지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천173㎡)에 대해 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동대학가 주차장 조성 ▲돌안말 공원 조성 ▲신길 63블록 사업 추진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과 협상을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 14일 국토부로부터 공시지가 400억원 상당의 12만386㎡의 필지를 돌려받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아울러 시는 아직 이전받지 못한 나머지 9.2㎢의 국유지도 이른 시일 내 무상 귀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각종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상 매입해야 했던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아 각종 개발 사업에서 재정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