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이 군포시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며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2일~1999년 1월1일 출생)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2일 이후 발급본,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은 뒤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사회적 참여·기본권 보장을… 군포시 '청년기본소득' 접수
31일까지… 관내 만 24세 대상
입력 2023-03-08 19:25
수정 2023-03-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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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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