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7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한 개인 20명과 법인 2개소를 성실납세자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5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4건 (법인 10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로 이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인증서와 함께 이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년간 면제와 3년간 세무조사 면제(법인), 시 금고(NH농협은행)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김경희 시장은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납세자 중심의 따듯한 세정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서 납부해 주신 세금은 낭비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