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천㎡ 이상 물류창고 '경관심의' 거쳐야
건축물 준공 시점에도 심의내용 반영 여부 확인


여주시가 '여주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물류창고) 추가 공고'를 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주시 물류창고 난립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공고문을 보면 올해 4월1일부터 접수되는 건축허가 접수건 중 연면적 5천㎡ 이상의 물류창고는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여주지역에 난립하는 대규모 물류창고로 인해 도시 경관이 악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의 물류창고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거쳐 심의내용을 반영한 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건축물의 준공 시점에도 심의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경관성 검토에 따른 허가 지연, 추가비용 발생 등 사업자 부담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에 여주시는 경관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한 신속한 심의와 심의도서 간소화 등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