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부적정 발급과 지적확정측량 미실시 등을 사유로 지난달 경기도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종합감사서 위반 적발
市 "해당 부서에 관리 계도조치"
구체적인 기관 경고 내용에서 시는 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하지만 시 농업정책과와 10개 읍·면 주민센터에서 업무 소홀로 인해 부적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례가 시 전반에 걸쳐 발생한 사안이다.
또 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 시 지적확정측량을 이행하고 해당 개간지를 매년 1회 이상 영농실태 조사를 해야 함에도 지적확정측량을 미실시하고 준공된 개간지에 대해 사후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감사에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관 경고 조치를 계기로 시 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봄과 동시에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과 계도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12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종합감사서 위반 적발
市 "해당 부서에 관리 계도조치"
구체적인 기관 경고 내용에서 시는 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하지만 시 농업정책과와 10개 읍·면 주민센터에서 업무 소홀로 인해 부적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례가 시 전반에 걸쳐 발생한 사안이다.
또 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 시 지적확정측량을 이행하고 해당 개간지를 매년 1회 이상 영농실태 조사를 해야 함에도 지적확정측량을 미실시하고 준공된 개간지에 대해 사후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감사에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관 경고 조치를 계기로 시 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봄과 동시에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과 계도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