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하며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웰다잉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뜻으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시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 대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화다.
11일 남양주 풍양보건소와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오남분회에 따르면 오남분회는 지난 2월 1일과 이달 9일, 2차례에 걸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 및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통상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본인이 직접 보험공단까지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신청자의 나이가 고령인 데다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노인회 오남분회는 경로당 회원 및 지역 주민을 위해 홍보와 장소를 제공하고, 의료공단과 풍양보건소의 지원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접수를 진행해 성황리에 마감했다.
오남읍 시민들을 대상으로 2차례 실시된 이번 접수 기간 동안 신청자는 1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 불가능 상태에서 심폐소생술과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문서다. 이미 등록하더라도 등록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오남분회는 오남읍에서만 진행한 신청서 접수를 향후 남양주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경희 오남분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데 접수 받는 곳은 한정돼 있어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많은 분의 요구가 있었고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첫날 100여 명에 이어 둘째 날 50여 명이 모이는 등 호응이 좋다. 사회적 인식도 점점 변화하는 만큼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에선 지난 2021년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웰다잉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뜻으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시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 대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화다.
11일 남양주 풍양보건소와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오남분회에 따르면 오남분회는 지난 2월 1일과 이달 9일, 2차례에 걸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 및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통상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본인이 직접 보험공단까지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신청자의 나이가 고령인 데다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노인회 오남분회는 경로당 회원 및 지역 주민을 위해 홍보와 장소를 제공하고, 의료공단과 풍양보건소의 지원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접수를 진행해 성황리에 마감했다.
오남읍 시민들을 대상으로 2차례 실시된 이번 접수 기간 동안 신청자는 1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 불가능 상태에서 심폐소생술과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문서다. 이미 등록하더라도 등록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오남분회는 오남읍에서만 진행한 신청서 접수를 향후 남양주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경희 오남분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데 접수 받는 곳은 한정돼 있어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많은 분의 요구가 있었고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첫날 100여 명에 이어 둘째 날 50여 명이 모이는 등 호응이 좋다. 사회적 인식도 점점 변화하는 만큼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에선 지난 2021년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