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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오는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1월2일~1999년 1월1일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들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에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이 확인되면 시는 다음 달 20일부터 의왕사랑상품권을 통해 25만원씩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