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1개 사업체로 제한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는 '가평군 소상공인 동절기 긴급난방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전일 기준 가평 관내 3개월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관내 6천555개소 사업체가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지역 화폐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다.
15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는 '가평군 소상공인 동절기 긴급난방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전일 기준 가평 관내 3개월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관내 6천555개소 사업체가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지역 화폐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다.
가평군, 관내 소상공인 20만원씩
사업체 여럿 운영해도 '1개' 제한
郡 "조례 따라 중복 지원은 불가"
하지만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데 군의 난방비 지원은 1개 사업체로 제한돼 지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방비 지출은 사업체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13억1천여 만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군은 이번 지원사업은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급대상자,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등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 내용을 설명했다.
"퍼주기 아닌 실질 도움을" 지적
소상공인 A(53)씨는 "지난 코로나19 군 지원금 지원의 경우에도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1개 사업체만 지원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나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피해 등은 사업체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체별로 지원해야 한다"며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실질 피해 지원이라면 지원 취지에 맞는 대상 범위 등을 예외규정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은 알고 있지만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거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 조례안의 지원대상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례안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