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의 헬스장, 스쿼시장 등 체육시설이 전 위탁운영사와 광명시 간 갈등으로 4개월 동안 문을 닫고 있다.
더욱이 양측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수인계 안되며 헬스장등도 폐쇄
투자 등 보상 여부 놓고 의견 대립
15일 광명시와 (사)광명체육진흥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 2005년 4월 시로부터 복지관 5~6층 헬스장·스쿼시장, 지하 1~2층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20년 가까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0일자로 복지관 체육시설의 위탁기관이 광명도시공사로 변경됐으나, 협회와 도시공사 간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앞서 운영을 중단한 수영장에 이어 헬스장·스쿼시장마저 폐쇄된 상태다.
시와 협회는 코로나19 장기휴관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과 구매물품 및 시설 개보수 등 투자에 대한 보상 여부에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 측은 코로나19 특수상황 속에서 시가 29차례나 공문으로 휴관을 권고해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협회가 구입한 운동용품 등의 물품을 도시공사가 유상으로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측은 영업손실보상 2억3천만원, 운동용품·시설 개보수 투자금 5억5천만원 등 총 7억8천여만원을 요구했다.
반면, 시는 위탁운영권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회비 반납비용 등으로 협회 측에 상당한 금액이 지원됐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시와 협회가 체결한 위·수탁운영관리협약에는 체육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위탁자인 광명시에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협회 "휴관 권고로 영업손실 막대"
市 "협약따라 수익금 市 귀속돼야"
이처럼 시와 협회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손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라고도 했었다"며 "체육시설 폐쇄가 장기화되고 있어 시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수탁자인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닌 위탁자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인 만큼 시가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며 "스포츠센터는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박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