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양지역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건강 친화형 건축자재 사용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고양시는 신축 건물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 비율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크게 높아졌다. 친환경 건축자재의 최저 사용 비율은 흡·방습 및 흡착의 경우 5%에서 30%로, 항곰팡이·항균은 10%에서 30%로 높였다.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신축 건물의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로 인한 천식,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는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건물을 지으면 실내 공기질이 크게 개선돼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