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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가평군이 가평군 한 자전거도로 태양광 전기사업의 허가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7일 해당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라이더들이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BR/>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의 한 자전거 도로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2월14일 인터넷보도=[포토] 가평 청평면 주민들 "태양광 설치 결사 반대" 군청 앞 시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가평군이 관련 전기사업 허가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사업 추진 과정 중 경기도사무조례 위임 조례 개정으로 전기사업 허가권이 경기도에서 가평군으로 위임되면서 촉발했다. 해당 사업장 내 붙어 있는 2곳의 발전소를 두고 '별도 부지'와 '동일 부지'로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허가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19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1년 7월 A사가 요청한 가평군 자전거도로 태양광 전기사업을 승인했다. 가평읍~청평면 폐철도 부지 일부 자전거 도로(3.4㎞)에 3천557㎾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호(820㎾), 2호(726㎾), 3호(582㎾), 4호(735㎾), 5호(684㎾)가 설치된다.

1·2호 발전소는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준공됐다. 하지만 3~5호의 경우 A사는 주민 반대와 건설자재 수급 난항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발전사업 변경(기간 연장) 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당초 사업 허가 승인 당시에는 발전소 발전용량이 500㎾를 초과함에 따라 허가권이 도지사에 있었으나 2021년 11월 경기도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허가권이 도에서 군으로 위임됐다. 허가권 용량 기준이 도지사는 500㎾ 초과~3천㎾ 이하에서 1천㎾ 초과~3천㎾ 이하로, 시장·군수는 500㎾ 이하에서 1천㎾ 이하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사업 기간 연장을 검토하던 중 4호와 5호 발전소가 같은 사업자이고 부지도 붙어있어 한 부지(1천419㎾)로 판단, 1천㎾를 초과하기 때문에 변경허가서를 도로 이송했지만 반송됐다. 발전소별 1천㎾ 미만으로 허가권이 군에 있다는 것이 도의 이유였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4·5호 발전소는 맞닿은 토지이며 하나의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동일 부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처리사항을 하급기관인 가평군에서 처리할 경우 행정처분 무효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는 법제처 유권해석보다 군에 위임한 사무위임 조례를 우선 적용해 허가권자를 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기 전인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련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이번 달에도 두 번 산업부를 찾아가 같은 답변을 받았다. 또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동일사업자 등 제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임의로) 발전소를 합하거나 나눌 수 없다"면서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신현정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