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례안 입법에 나선다.

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과 수수료 면제 시 고무인 날인 외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공용 등 표시방법 추가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안 발의에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이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 등의 민원창구를 찾아 수수료(본인 400원)를 지불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실정이 고려됐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