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20일 양평군은 관내 무분별한 산림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작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 과감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은 개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훼손된 산림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그 의무를 대행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앞서 군은 2020·2021년 각각 2건에 불과했던 행정대집행을 지난해에만 5건으로 확대했다.

군은 올해도 장기간 방치된 개발지를 찾아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의 과감한 행정대집행과 산림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산지전용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 인·허가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난개발과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산지전용허가지 해빙기 안전점검과 함께 양평군 전 지역에대해 일제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지역은 목적사업과 복구절차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