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01000800900037471

최근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1990년대부터 꾸준한 인기를 구가해온 만화 작가지만, 저작권 분쟁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겠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우영 작가는 지난 2007~2008년 검정고무신에 대한 모든 사업적 권리를 출판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매절 계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이 작가는 2019년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자신의 창작에 활용했다가 출판사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얼핏 불공정해 보이지만, 이같은 계약은 문화계에 일반적인 관행으로 치부됐다. 실제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작품의 전 세계적 인기에도 별다른 보상 없이 흥행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이에 문체부는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는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또 창작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 등을 방안으로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화산업의 대표적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등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