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지급하는 명예수당 등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최근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월 10만원이 지급되던 참전 명예·보훈 명예수당·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각각 월 15만원으로 5만원 인상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는 6·25전쟁 참전자, 베트남전쟁 참전자 등이며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는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 수훈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보훈) 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와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