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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가 매입한 별내동 일원 개발제한구역(GB) 임야 내 방갈로. 주택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총면적 20여㎡의 방갈로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3천여㎡ 규모 대지로 전환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남양주시가 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 소유의 개발제한구역(GB) 임야에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50년간 GB로 묶여 개발 제한된 임야가 수개월 만에 매입·허가 절차를 거쳐 '대지'로 전환되는 지목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당국의 부당한 처분이 한 개인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 산하기관 수석부회장 시절
2021년 별내동 임야 3만여㎡ 매입

22일 남양주시와 별내행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시의 한 산하기관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A씨는 2021년 12월 별내동 일원 3천268㎡에 대한 지목변경 협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시와 센터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산지전용허가를 내줬고 11월 A씨가 신청한 3천268㎡ 규모의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는 지목변경을 해 사실상 개발행위를 허용했다.

전임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최초 지목변경 협의서를 제출하기 2개월 전인 2021년 10월께 캠핑장(야영장)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 임야를 비롯한 이 일대 총 3만8천784㎡의 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목변경이 이뤄진 시점은 A씨가 수석부회장 직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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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가 제출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내용이 '기존주택 대지 부지 확보'를 위한 단순 지목변경으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용도로 볼 수 없는데 승인이 났다는 점이다.

관련법상 GB임야에 있는 건축물이 주택 용도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선 GB 지정 이전부터 같은 주택 용도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설치돼 있던 3.3㎡ 남짓한 5개의 방갈로가 유원지용 쉼터인데도 모두 주택 용도로 인정, 산지전용허가가 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방갈로 5개의 총면적이 20여 ㎡에 불과한데도 3천268㎡의 임야가 모두 대지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고작 20㎡ 면적 방갈로 불과한데
3268㎡ 모두 '대지' 전환 논란 증폭
매입비 5배 뛰어 100억 가치 상승

인근 주민들도 이 문제에 주목하며 행정 당국이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주민 B씨는 "해당 임야가 불암산 초입에 있고 인근에 음식점, 카페 등이 있다. 많은 주민이 관광특수를 위한 개발 목적으로 기관에 문의했지만 번번이 불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었다"며 "허가가 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주택도 아닌 총면적 20여 ㎡에 불과한 방갈로가 어떻게 3천여㎡ 규모의 대지로 전환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임야 일대를 총 22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지목변경을 통해 5배가 뛴 100억원의 가치 상승을 안게 됐다. 특정인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市 "경위파악중… 담당직원 실수"

이에 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 실무자가 타 부서로 인사이동된 상황으로, 현재 허가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담당 직원의 행정 실수로, 특혜를 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불법행위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받아 문제가 없다. 더 넓은 면적으로 대지가 전환된 건 기존 수영장이 있었고, GB 자체가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해당 사안은 나와 무관한 일로 전혀 알 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