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양평군 학생이 천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천원택시' 조례가 주민발안조례로 청구됐다. 양평군의회에서 이미 한 번 부결된 조례를 주민발로 준비하는 것인데, 상정하기 위한 연대서명인 모집과 의회를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온라인 주민발안조례 사이트 '주민e직접'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김연호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대표 외 1인이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일명 천원택시)'가 서명인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해당 조례는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학생이 귀가 시 버스노선이 운행 종료된 경우 천원에 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게 골자로, 양평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안전한 귀가 보장에 그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야자 끝난 학생 천원에 택시 이용
일부 군의원 '역차별'… 군의원 발의 땐 부결
'양평의 불편한 대중교통, 아이들 안심 귀가 바라'
이 조례는 지난 289회 임시회에서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이 발의했던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당시 일부 의원이 '군내 가용 택시 부족과 특정 시간대에 이용자가 몰릴 경우 다른 주민들의 택시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 의회의 다수결을 넘지 못했다.

주민발안조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양평군에선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선 군 전체 유권자 수의 1/70인 1천539명을 충족해야 하며 군의회에선 청구된 안건을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은 가능하다.

해당 조례의 서명 기한은 오는 6월 8일까지며 25일 현재 전자서명수는 113명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 대표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군민 서명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 대표는 "양평지역에서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대중교통인데 특히 아이들 등하교 때 그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한다"며 "당장의 대중교통 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야간학습 끝나고 집에 갈 때 만큼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