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전철사업이 추진된 지 20년, 사실상 백지화된 지 10년만에 광명시의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하게 됐다.
27일 광명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해 9월 디엘건설(주)가 광명시를 상대로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최근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도 1천961만여원으로 결정했다.
법원 "광명시가 우선협상자에 끼친 손해 없다" 시, 소송비용 1천961만원 회수 절차 돌입 예정
광명경전철사업은 지난 2003년 광명역세권지구와 소하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해 디엘건설의 전신인 (주)고려개발이 광명시에 사업 제안하면서 시작됐지만, '예상수요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광명시가 2013년 5월 경전철사업을 사실상 백지화로 결정한 데 이어 2020년부터 우선협상자와 협상마저 중단됐다.
이후 디엘건설은 협상 중단으로 선 투자한 12억원을 손해를 주장하며 투자금과 이자를 포함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광명시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우선 협상 및 협약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맞대응에 나서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기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일부 컨소시엄 업체의 사업 포기, 고려개발의 법정관리 등 내부 사정과 반복되는 협약체결 연기 요청으로 협약체결이 지연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광명시가 디엘건설에게 협약체결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디엘건설) 부담으로 선고했다.
또한 법원이 지난 22일 소송비용을 1천961만여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시는 이를 회수할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로 시에서 부담할 수 있었던 30여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 및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와 관련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