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01001140600054851.jpg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3.27 /김포시의회 제공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던 한 시의원의 노력(관련기사='킥보드 속도하향' 업체간 합의 이끌어낸 장윤순 김포시의원)이 관련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도 이어졌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2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상위법 미비로 지자체 차원의 안전대책 수립·추진에 한계가 있던 상황에서 김포시의회가 선도적으로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최근 들어 가까스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
상위법 없으면 지자체 차원의 안전대책에 한계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 단속 등 규제 어려워"


김포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표발의·2020년 9월 홍기원 국회의원)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2020년 11월 박성민 국회의원)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표류했다. 이에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정리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끝에 지난달에 이르러서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장윤순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가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법제 마련에 방관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전동킥보드 관련)종합시책, 조례제정조항, 안전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장윤순 의원은 시민들의 전동킥보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다가 상위법에 가로막혀 속도 하향부터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그는 김포시 자전거문화팀, 관내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간 간담회를 주선해 운행안전 문제 해소에 동참해줄 것을 설득했고, 그 결과 운영업체 4곳이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전동킥보드 기기 속도를 기존 25㎞/h에서 20㎞/h로 낮췄다.

장윤순 의원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율은 15배, 사망자 수는 5배나 늘어났다"며 "나 또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김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상위법 제정을 꾸준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