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파행을 겪은 뒤 안성환 의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봉합(3월28일자 5면 보도='사과' 없는데 정상화… 찜찜한 광명시의회)된 광명시의회가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힘 등원 거부 봉합후 또 문제
상임위 파행에 실제 진행 못해
광명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안 의장이 "제277회 임시회의 원만한 진행을 하지 못한 책임으로, 또 의장으로서 정말 시민 여러분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갈등이 봉합됐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 지난 24일에 예정됐던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등 상임위가 그날 24시까지 차수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7일에 열린 상임위는 차수 변경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27일 오전 운영위를 열고 상임위 일정 연기를 위한 '제27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30분 뒤에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상임위를 개최해 다수의 조례안들을 심사, 본회의로 넘겨 통과시켰다.
회의 차수 변경은 '1일 1회의 원칙'에 따라 당일 24시까지 회의를 해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시 이전에 산회하고 다음날 차수의 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1일 1회의 원칙' 절차 위반 지적
기초의회 명확한 규정은 없어
하지만 지난 24일 상임위가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고 당일 24시까지 차수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등을 비롯해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회의 규칙 등에는 기초의회의 차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와 제7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등을 유추하면 광명시의회 상임위처럼 위원회를 열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가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더라도 당일 24시로 상임위는 산회한 것으로 본다"며 "다음 날 회차 변경을 밝히고 회의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명시의회 관계자도 "상임위원회가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지만 차수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양 상임위원회가 24일 오후 5시께 산회를 선포했다"며 "이후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 전체의사일정을 변경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