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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GB) 개발 행위 관련 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 소유의 임야에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3월23일자 8면 보도=50년 GB '몇달만에 개발허가'… 남양주시 산하기관 前 임원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에도 부당한 행정으로 특정인에 특혜를 줬던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2월 진건읍 일대 GB 내에서 준공 허가를 받지 않고 야구장과 조명시설·주차장 등 시설물을 설치, 불법 영업을 한 A씨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허가 부지의 행정조치를 누락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센터는 민원인이 소송을 통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행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허가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 및 현장 미확인, 위법행위 관리부서 간 협조를 하지 않은 미흡한 민원회신이었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이 기간 A씨는 2010년 최초 행위허가를 받은 후 최근까지 13년 동안 영업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 이 센터에서 같은 해 9월께 B씨가 퇴계원읍 GB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수사기관을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산하기관 임원 출신 특혜 의혹 이어
야구장 13년 무허가부지 영업 누락
위장전입·종묘배양장 조성 위반도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GB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센터는 B씨가 '해외 거주 중'이란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중지나 취소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 민원인으로부터 '소극행정, 위법건축허가에 기한 건축물 건축 방조행위'로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된 상태다.

특히 B씨가 일시적으로 소유했던 한 주소지로 B씨 외 4명이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를 받아 모두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관련법상 2년 이상 GB에 거주한 주민들에 해당하며, 특히 '1가구(GB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는 "야구장의 당시 행정조치 사유에 대해선 (10년이 넘은)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불법 컨테이너 등 단속에 따른 일부 시설물 원상복구 이력이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퇴계원읍 건은 당사자 의견 청취가 있어야 하는데, 해외에 거주 중이라 일단 공사 중지만 내린 상태다. 검토 후 취소가 가능하면 취소 추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남양주지회장은 "과거 잘못된 남양주시 행정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시는 추가적인 특혜 의혹들도 4월 청문에서 함께 다뤄 지난 과오를 씻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