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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변구역이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되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일대에 농번기를 앞두고 논밭에 퇴비가 쌓여져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천만 수도권 시민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마련된 한강수변구역이 축사·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여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남한강과 접한 여주 흥천면 복대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춰 외지인들의 귀농·귀촌, 전원주택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복대리 절반가량이 한강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등 규제가 엄격하다. 하지만 최근 농번기를 앞두고 이 일대에서 논밭에 퇴비를 쌓아 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농번기 앞두고 논밭에 야적·방치
경계선 옆 대규모 축산농장 자리
인근 소하천 농번기 등 악취 고통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않은 상태로 살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앞서 정부는 2015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3년간 양성화 유예기간을 뒀는데, 한강수변구역 내 시행 기준을 못 갖춘 무허가 축사는 폐쇄해야 했다.

그러나 복대리 일대 축산 농가들이 한강수변구역 경계선 바로 옆으로 이전해 대규모 농장을 형성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마련한 한강수변구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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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변구역이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되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일대에 농번기를 앞두고 논밭에 퇴비가 쌓여져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한강수변구역 안팎에서 축사와 축사 사이에 엉성하게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리거나, 축사 처마를 연장해 벽을 쌓는 등의 방식으로 건폐율을 높여 가축을 키우고 있거나 창고에 부숙이 안된 퇴비를 쌓아놓는 등 다양한 불(편)법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마을을 지나는 남한강 지류인 소하천에서는 물고기 한 마리조차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탁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농번기와 날씨가 습하면 야적된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을 받고, 비가 오면 축사에서 흘러나온 정화가 안 된 오염물로 하천은 죽어가고 있다"며 "수도요금이 17년 만에 대폭 상승한다는데, 수도권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이 심각한 것을 보면 한강수계기금을 내고 싶겠냐"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시 축산과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야적하거나 방치하면 위법사항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건폐율 초과나 용도변경 부분, 그리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등 추가적으로 확인해 위법여부를 판단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 98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 등 4개 분야에 297개 사업을 추진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