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안심·안정'을 위해 고양시 덕양구가 2023년 관내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건축물 점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3일 덕양구에 따르면 구는 먼저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건축물 사용승인(신축) 과정에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철저히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 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사용제한 등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양시 덕양구, 제3종 시설물 조사
'해체공사' 법기준보다 자주 확인
또한 상반기 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검토·분석해 안전조치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시설물통합정보관련시스템(FMS)에 시설물 정보를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건축물 점검 및 관리를 위해 노후 및 위험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대상 건축물을 수시로 선정하고 누적·관리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건축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법의 기준보다 더 자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 지도 등을 시행,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신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