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안양지청은 3일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라며 "연소한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폭력 범죄 또한 폭행 습성에 의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특히 안양지청은 "그동안의 범행 내용과 횟수,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가 기각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아동 성폭행 혐의는 징역 10년,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에 불과한 아동을 강간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12건의 성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범행을 자백했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소아성애증과 성도착증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있지만 영구적으로 신체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약물 치료를 할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 및 가치관이 조정될 수 있고 재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부합하는 중형과 치료명령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9월 13세 미만 아동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와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한 뒤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