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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11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를 포함한 관내 교육 현안을 언급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용인시 제공

소규모 학교 신설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수년째 용인 기흥역세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중학교 신설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월20일 교육부가 공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3일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 공포·시행만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등학교 36학급 미만, 중·고교 24학급 미만)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생략된다. 관할 교육청의 자체 심사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관할 교육청 자체심사 '규제 완화'
市, 도교육청 설득·지역사회 논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는 2019년부터 제기됐다. 주민들은 6천가구 이상 거주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다며 학교 신설을 요구해 왔으나 인근 중학교 교실이 남는 실정으로 인해 학교 신설 추진은 난항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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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7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소규모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용인시 제공

지난해 취임 당시부터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이상일 용인시장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을 수차례 만나 소규모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기 직전 후보자 시절에도 찾아가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학교 신설 문턱이 다소 낮아져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올지 주목된다. 시는 향후 도교육청을 설득하고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 다각도로 방법을 마련, 학교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제도적 여건이 조금은 개선된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