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갈등·학대·폭력·방임·가정해체 등에 의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흥(민·내손1·2·청계) 의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왕시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 시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해 교육 및 상담은 물론, 조기 발견 및 긴급구조, 상담 및 사례 관리 등의 사업 추진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적극 활용 등을 의왕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담은 조례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