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내에 학대 아동들을 위한 피해 쉼터가 생긴다.
양평군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군이 발의한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양평군이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로, 아동의 숙식 및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군의회, 보호 조례안 원안 가결
郡, 관련 건물 매입계약 체결
군에 따르면 양평 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21년 35건, 2022년 41건, 2023년 현재까지 5건이며 이 중 분리조치된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5건으로 현재 양평군과 동두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엔 쉼터가 설치돼 있다. 그간 군은 학대신고가 들어와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선 인근 시·군에 도움을 요청해 타 시·군으로 보내는 실정이었다.
관련 조례가 군의회 조례특위를 넘음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 심사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군내 학대 아동들은 오는 7월이면 '양평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에서 머물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군은 7월부터 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건물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