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 대상으로 용인시가 선정됐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이번 선정을 통해 시는 정부로부터 2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거나 용인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다. 이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때(입원과 관련 있는 외래 진료 포함) 해당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오는 7월부터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6천180원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대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상병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미용 목적 성형이나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이번 선정을 통해 시는 정부로부터 2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거나 용인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다. 이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때(입원과 관련 있는 외래 진료 포함) 해당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오는 7월부터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6천180원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대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상병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미용 목적 성형이나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