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최근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평촌 아크로타워 입주 상가에 이어 이곳 상점가들도 골목형 상가로 지정되면서 관내 골목상권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 전통시장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귀인동 먹거리촌은 1990년대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100여 개 음식점이 군락처럼 자리하고 있는 평촌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이다. 동편마을 중심상가는 평촌 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기존 전원 마을을 개발해 형성된 곳으로 가족 단위 외식 명소가 모여있는 곳이다.
노상규 귀인동 먹거리촌 상인회장은 "상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인들과 협동해 안양시 대표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정 차원에서도 안양상권활성화센터에서 추진하는 상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상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평촌 아크로타워 입주 상가에 이어 이곳 상점가들도 골목형 상가로 지정되면서 관내 골목상권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 전통시장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귀인동 먹거리촌은 1990년대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100여 개 음식점이 군락처럼 자리하고 있는 평촌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이다. 동편마을 중심상가는 평촌 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기존 전원 마을을 개발해 형성된 곳으로 가족 단위 외식 명소가 모여있는 곳이다.
노상규 귀인동 먹거리촌 상인회장은 "상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인들과 협동해 안양시 대표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정 차원에서도 안양상권활성화센터에서 추진하는 상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상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