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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가 11일 서내에서 '2023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023.4.11 /안성경찰서 제공

안성경찰서가 11일 서내에서 '2023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관내에서 발생한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 및 선처 등을 통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심사 대상사건은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사기, 폭행 등으로 이중 범죄경력 기록이 없는 초범이거나 피해 및 죄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이상훈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 사건 4건과 즉결심판 청구사건 2건 총 6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대상 사건 6건 중 6건 모두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이 서장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죄질이 불량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통해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교화돼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