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1R·2R주택재개발구역의 초·중학교가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설립 계획이 무산(4월7일자 6면 보도=광명뉴타운 1·2R 구역 학교 설립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해당 학교용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계획이 취소된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을 놓고 광명시·광명교육지원청, 재개발조합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후 논란의 잠재적 불씨로 남게 될 전망이다.

명확한 규정 없어 이견 '불씨'
市 "다른 용도 자체 활용할것"
조합 "취소된 계획 귀속 당연"

11일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1R·2R구역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당초 재개발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1R구역 중학교 용지 1만2천㎡와 2R구역 초등학교 용지 1만2천㎡ 등 2개 필지 2만4천㎡는 1R·2R구역 아파트 사용승인(준공)에 맞춰 시로 기부채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R·2R구역의 초·중학교처럼 설립계획 자체가 무산돼 학교용지가 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지 못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시는 추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청소년 및 어린이교육시설 부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침이다. 앞서 광명교육지원청도 지난해 4월 말 광명시에 1R·2R구역 내 초·중학교 설립계획 취소를 통보하면서 청소년·어린이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던 만큼 기부채납된 학교용지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합 측은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토록 했기 때문에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면 해당 학교용지는 당연히 조합으로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가 기부채납 받은 학교용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련 변호사는 "설립 계획이 취소된 학교용지 처리와 관련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은 조합과 지자체 모두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다툼이 벌어지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