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남양주시청 내 광장에서 남양주 별내시민단체연대와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별내창고' 건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3.4.12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남양주 별내시민단체연대(의장·박규동, 이하 별내연대)와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가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에 추진 중인 대형물류창고(2022년 10월13일자 9면 보도=남양주 별내동 대형물류창고에 '공사중지 명령')와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주가 남양주시 행정을 기만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남양주시청 내 광장에서 "하역장과 집배송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근거법이 명시된 바가 없으며 분명히 별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건축주가) 교묘하게 유사법을 활용해 여전히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별내시민단체연대와 면담을 갖고 '별내창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23.4.12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앞서 별내동 창고 시설과 관련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 지난달 29일 건축주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허가도면 등 허가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법상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란 주장을 펼쳤다. 이는 소송의 원고적격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보완의견을 통해 창고 시설의 법리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박규동 의장은 "아파트 30층 높이의 거대 건축물이 초등학교와 주거단지 옆에 들어서고, 하루 1천대가 넘는 차들이 들락거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 위협 요소를 걱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건축주는 최초 허가를 받을 때와 달리 시 행정을 기만하는 의도로 준비서면에 설명 및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창고 이외 용도로 건물이 사용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한다고 약속한 만큼,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주광덕 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창고시설과 관련, 건축주의 준비서면 내용 중 불법 사항에 대한 남양주시 입장 및 엄중 처분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시 등을 담은 진정서류를 전달했다.
12일 오전 남양주 별내시민단체연대 위원들이 '별내 창고' 건축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만나 요구사항을 담은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3.4.12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단순 창고 허가를 취득하고 이제 와서 물류 집하장이나 하역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시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해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원한 남양주시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김동훈(별내동·별내면)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건축주 입장은 결국 건물이 노골적으로 단순창고가 아님을 피력하는 것이며, 법률에 근거해 건축허가를 한 남양주시의 행정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남양주시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도 이날 기자회견 이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