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5~8월까지 시행한다.
해당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총 6명의 조사요원을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해 시설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법률 시행일(1998년 4월11일) 기준 제7조 대상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약 1천개소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미흡하게 설치 및 관리된 곳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조사로 확보된 자료의 경우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2029)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복지로(웹사이트 및 앱)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 안내에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
해당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총 6명의 조사요원을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해 시설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법률 시행일(1998년 4월11일) 기준 제7조 대상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약 1천개소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미흡하게 설치 및 관리된 곳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조사로 확보된 자료의 경우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2029)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복지로(웹사이트 및 앱)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 안내에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