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남사·이동읍 일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곳에서 향후 3년 간 각종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다.
시는 13일 처인구 남사읍 완장·창리 일원(189만㎡), 이동읍 덕성·송전·시미·화산리 일원(521만㎡) 등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710만㎡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를 통해 사업 대상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막고 국가산단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 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포함), 토지 형질변경(경작 제외), 벌채·식재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된다.
시는 앞서 지난달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한 뒤 지난 6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이날 최종 고시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난개발·부동산 투기 등 사전봉쇄… '산단지정' 남사 3년간 행위 제한
입력 2023-04-13 19:26
수정 2023-04-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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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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