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동의전 23억 들여 방수·도색
法,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주자 금전적 손실·부실 공사 우려
'주택관리법 위반 절차상 하자' 판단
法,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주자 금전적 손실·부실 공사 우려
'주택관리법 위반 절차상 하자' 판단
입주민 동의 전에 23억7천만원(부가세 포함)이 넘는 계약을 체결해 방수 및 도색공사를 벌였던 안산 수정한양아파트(3월28일자 8면 보도 허락없이 23억 공사계약? '고소전' 번진 안산 수정 한양아파트)가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수정한양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보수 공사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가 인천시 소재 한 건설사와 체결한 보수공사 계약의 효력을 무효 확인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하고 소송 비용도 입대회인 채무자가 부담토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입대회가 계약을 체결해 진행이 한창인 보수공사는 1심 판결까지 중지해야 한다.
법원은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민의 동의를 받은 점과 이를 근거로 안산시청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 점, 입주민이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되는 공사인 점 등을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입대회는 지난 1월30일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2월1일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7억1천148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했는데 주민 동의는 그 후(2월22~26일)에 받았다.
또 입대회는 보수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소명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공사 계약으로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인 손실 초래와 부실공사로 인한 생활상의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비대위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지난해 12월 기준 18억7천293만여 원에 불과한데 입대회가 이를 훨씬 상회하는 공사를 추진해 입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주민 동의 전 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비대위원장은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공사는 바로 중단돼야 한다"며 "입주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16일 수정한양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보수 공사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가 인천시 소재 한 건설사와 체결한 보수공사 계약의 효력을 무효 확인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하고 소송 비용도 입대회인 채무자가 부담토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입대회가 계약을 체결해 진행이 한창인 보수공사는 1심 판결까지 중지해야 한다.
법원은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민의 동의를 받은 점과 이를 근거로 안산시청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 점, 입주민이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되는 공사인 점 등을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입대회는 지난 1월30일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2월1일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7억1천148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했는데 주민 동의는 그 후(2월22~26일)에 받았다.
또 입대회는 보수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소명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공사 계약으로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인 손실 초래와 부실공사로 인한 생활상의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비대위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지난해 12월 기준 18억7천293만여 원에 불과한데 입대회가 이를 훨씬 상회하는 공사를 추진해 입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주민 동의 전 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비대위원장은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공사는 바로 중단돼야 한다"며 "입주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