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이자 납부 '후불제' 추진
"15% 배당세 발생 부담 줄일것"

일부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 우려
"납입 비율 임의로 바꿔" 주장도
안양 미륭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이주를 앞두고 열리게 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유이자(이자후불제)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조합과 비대위 측 입장이 갈리면서 사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406번지 일원에 소재한 미륭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이후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다. 조합이 결성된 뒤 2017년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지난해 10월께는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마쳤다.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오는 8월께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였지만 오는 19일 이주비, 중도금 대출 지급 방식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주비는 당초 금융기관 대출 시 40%는 무이자, 20%는 유이자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조합 측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를 이자후불제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중도금 대출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조합이 이자를 지원하는 것에서 이자후불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자후불제는 잔금 납입 시 그동안의 이자 총액을 완납하는 방식이다.

조합 관계자는 "본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15%가량 배당세가 발생해 조합원들은 세금과 이자 모두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세무 관련 내용을 검토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대출 방식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이자율은 6.5%에서 최근 사업비는 5.28%, 이주비는 4.59%로 내려가 이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이자후불제 변경 시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A씨는 "이자후불제로 분담금이 대폭 늘어날까 우려된다"며 "수억원의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합원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부 비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이 사업 제안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입 비율을 0%, 0%, 100%로 하기로 했지만 최근 10%, 60%, 30%로 임의로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합원 B씨는 "시공사 선정 당시 잔금 100%만 내면 된다고 해 이자 등의 부담이 없을 것으로 봤다"며 "비율이 알고 있는 것과 달랐고 이자 부담도 늘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중도금 등 납입 비율은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변경된 점이 없다"며 "추가 분담금이 우려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타 정비사업에 비해 구조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담금 상승은 금리 인상, 건축비 상승, 분양가 하락 등 거시경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조합에 귀책이 있는 것 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여러 혼란을 수습해 온 조합 집행부는 재건축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