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가 한글시장과 세종시장 내 상점가와 정기적으로 열리는 오일장 노점상의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키로 했다.
시는 기존 조례에 한글시장과 세종시장, 오일장을 포함시켜 정식시장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내에서 관리 운영해 안정된 노점활동과 상권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시 일자리경제과는 지난 14일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4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여주시, 시장 사용 조례 입법예고
노점상 질서 유지·시장활성 도모
허가증 발급해 상인 책임감 명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를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해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적용 범위를 정의(제1~3조)했으며 명칭과 위치, 사용허가, 사용자의 의무, 책임, 위탁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사용허가에 있어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사용자에게 허가증(기간 3년)을 발급한다. 경합 시 공개 추첨하며 시장은 거짓 등 부정한 사유 발생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는 매월 점포를 제외한 장옥(기둥과 지붕만 있는 판매시설)은 3.3㎡당 4천200원, 노점(소규모 이동 좌판)은 3천원, 자동차와 손수레는 대당 1천원이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1982년 개장한 여주 오일장은 제도권 밖에 있어 노점상 규모와 현황이 불명확해 예산 지원이나 상권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에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조례개정을 위해 오일장과 상점가 상인회 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결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조례개정과 함께 노점 상인들의 실명제 및 사업자등록을 추진해 500년 전통의 한글시장과 세종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