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역 내 소규모 면의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채움정책'에 시동을 건다. 군은 최근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민선8기 들어와 구두로만 거론됐던 '채움지역'의 정의와 정책사업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채움정책이란 인구수가 5천명 미만인 면을 대상으로 교육·귀향귀촌·SOC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선8기 들어 추진된 정책이다. 전진선 군수가 지난해 말 군의회 군정질문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공개했는데, 해당되는 면당 100억원의 예산을 수년에 걸쳐 투입해 인구 소멸을 막는 게 골자다.
당시 전 군수는 "동부권 청운·단월면이 이젠 4천명을 채우기도 힘든 실정이 됐다. 양동면도 인구 5천명 선이 무너졌다"며 해당 면 학생들의 교육 질 상승과 청년 일자리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양평 전체 인구는 약 12만3천명으로 약 3만2천명이 사는 양평읍에 비해 동부권 청운면, 단월면, 양동면의 인구는 10~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군은 이번 개정안에서 채움지역을 균형발전과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 정의하고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의 조항을 넣어 본격적인 채움정책의 구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군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채움지역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먼저 담으려 했다"며 "실질적인 예산반영이나 '어느 곳에 지원하겠다' 등의 구체적 계획은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인구소멸 방지 '양평 채움정책' 5천명선 지키기
양평군, 해당 면에 100억 지원 조례 입법예고… 교육·귀향귀촌 지원
입력 2023-04-17 19:17
수정 2023-04-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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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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