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1천250마리가 아사한 양평군 '개 대량학살사건'의 피의자 6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판사·박종현)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으며 희생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본의 아닌 일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물 수집하면서 살았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뒀다.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용문면 광탄리 소재 한 주택에서 수 백마리 규모의 개 사체가 아사한 채 발견된 것으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산출된 사체 규모는 총 1천250마리에 달한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