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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에게 개발제한구역(GB) 내 행위 허가를 내준 데 대해 행정 오류를 시인하고 인허가 취소절차에 돌입(3월24일자 6면 보도='특혜의혹' 남양주시, "잘못된 행정 맞다' 시인)한 가운데 청문을 통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고 모든 허가 사항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허가를 내줬던 해당 별내행정복지센터 측은 "GB 거주민들께 죄송하다.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며 의혹 사태 이후 첫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또 경찰에서도 이와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내사에 들어간 상태다.

담당 별내행정센터 "주민께 죄송"
지목변경건, 다시 임야 전환 절차
市도 의회 행감서 재발방지 약속

경찰 '직권 남용' 혐의 본격 수사


19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 본관 4층 청문실에서 '산지전용허가 취소 처분'에 관한 청문을 열고 특혜 의혹 문제가 불거진 별내동 임야 GB에 승인된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의견을 냈다. 이번 청문은 별내행정복지센터 산지전용허가 담당자와 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A씨의 대리인(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A씨 측은 "해당 허가 이전 GB관리대장(종이대장)에 방갈로가 등재돼 있었기 때문에 (허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허가 취소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구상권 청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센터 측은 "개발제한구역법상 방갈로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허가는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 청문에선 별내동 임야에 내준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취소에 대해 문제점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 18일 센터와 연관 부서에 이 같은 사항을 전달했다. 센터는 이를 토대로 당사자인 A씨에게 '산지전용허가 취소' 알림을 통보하며 사실상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연관 부서에서도 이를 토대로 부가적으로 승인이 났던 '지목 변경' 건에 대해 다시 '대지'를 '임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18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회에서 사태 관련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공식으로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 부분에 대해 행정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물의로 그린벨트 소유주, 거주민분들께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한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 자문 및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 실무자의 업무실수로 파악되나 행정안전부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추후 감사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동일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보도와 관련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아직 공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